최종편집:2024-04-29 01:28:33

‘민식이법’ 전격시행! 스쿨존 조심조심!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안진우 기자 / 892호입력 : 2020년 04월 01일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군의 교통사망 사고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게 되었다.
지난 달 25일 전격 시행되어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무조건 조심 또 조심운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특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민식이법에 자유로우려면 운전자는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주정차 금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가 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처벌 규정을 보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발생 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운전자에게 가혹할 수 있는 민식이법의 적용은 운전자의 중과실또는 부주의로 첫째, 스쿨존에서 둘째,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하지 않거나 셋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넷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하여야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2022년까지 스쿨존에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진중이며, 주정차의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바뀌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개학을 앞 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쿨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 스쿨존을 지날 땐 조심 또 조심운전하는 안전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4일 2023년도 부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으로 받은 시상 
대학/교육
대구 한의대, 청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맞손’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 초청받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산업 전문가 양성  
대구교육청, 202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4.5대 1  
대구대, AI 기반 발달장애학생 행동중재 시스템 확대 보급  
경산교육청 유아교육체험센터, 청도 지역 11개 공·사립유치원 방문  
“EQ(정서지능) UP! UP! 부모 양육 코칭”  
2024년 1차 문경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 실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 학부모회장협의회'개최  
안동대 등 5개 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유치 맞손  
칼럼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 
매년 새 학기가 찾아오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된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어떤 말이 등장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낱말의 생성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대학/교육
대구 한의대, 청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맞손’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 초청받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산업 전문가 양성  
대구교육청, 202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4.5대 1  
대구대, AI 기반 발달장애학생 행동중재 시스템 확대 보급  
경산교육청 유아교육체험센터, 청도 지역 11개 공·사립유치원 방문  
“EQ(정서지능) UP! UP! 부모 양육 코칭”  
2024년 1차 문경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 실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 학부모회장협의회'개최  
안동대 등 5개 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유치 맞손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