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4 09:15:18

문경시의원 농지 불법성토, 도주 우려 없어도 증거 조작 가능 할 수도


안진우 기자 / 930호입력 : 2020년 06월 01일
대의민주주의 시대엔, 선출직 공직자는 위법사항을 저지르거나, 부도덕적도 아니게,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되기는 커녕, 되레 선출직을 만약에 치부의 권력으로 행사하려고 든다면, 이 공직자는 시민들보단 더 가혹하게 법정에 세워,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에 앞서, 수사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꼭 알맞아야 한다. 행정 당국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일반 시민들이 농지에다 돌덩이 등을 불법으로 성토했다면, 행정 당국이든 수사 당국이든 득달같이 덤벼들 것이다.
본지의 후속 보도를 보면, 문경시가 불법이 저질러진 농지(본지 5월 20일 1면)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불법을 축소해, 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부풀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문경시에 따르면, 영순면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영순면사무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다. 불법이 드러난 성토와 야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토지 면적은 7,851㎡다. 그러나 문경시는 4,966㎡만 위반했다며, 약2,885㎡를 축소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발도 고발 나름이다. 나름인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는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는 해도, 증거의 인멸의 우려를 낳는 순간을 포착한 본지의 보도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한다. 이를 해당 시의원은 답해야 한다.
성토량과 야적된 암석의 양도 고발장에 적시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경시가 고의적으로 축소해, 고발했다는 의혹이 커진다. 문경시 관계자는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와 유사한 불법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늑장 행정에다, 뒷북 행정의 표본적인 전형이다.
문경시 도시과, 영순면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성토량) 약 3,811.5㎥, 물건 적치(암석) 약 1만 1,918.6t, 위반 면적 약 4,966㎡,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 및 토석 무단 적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동법 제40조)농지의 전용 협의 미 이행,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동법 제57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것을 묶어 말하면, 농토엔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인 가치의 유린행위다. 모범적이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추태가 아닌가 한다. 고발된 흙과 돌의 양에 따라 벌금이 정해질 수 있어 문경시가 축소한 배경에 관심과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6월 1일까지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불법으로 적치된 암석이나 성토된 사토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한다. 이처럼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불법으로 반입된 암석 등이 아무런 계획 없이 반출될 경우, 또 다른 불법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어느 문경시민은 “불법으로 농지에 반입된 흙과 암석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반출되면, 또 다른 불법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질타했다. 이래서 행정의 눈 높이는 시민들과 같은 것이, 최고의 행정이다.
불법 성토된 농지의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 예정이다. 이 대목에서 대규모 성토공사를 감행한 것은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보단 개발 가능성과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땅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도 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이것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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