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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전경 |
| 대구 동구청이 지난 12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법 개정 전인 지난달 10일~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420명에 대해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오는 1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 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세무1과(053-662-2435,2385)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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