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7:51:56

‘인체 위해 우려’ 스프레이형 18개 제품 회수권고

환경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환경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미생물, 해충 등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18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10개 업체에 대해 제품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 총 2만3388개의 제품 내 성분과 함량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우선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국내외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고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 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의 경우에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앞으로 업체가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을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을 제정해 사업자가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경우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품목별 살생물질 함유 정도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공개된다.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 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총 172개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많았다.산업부는 해당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살생물질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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