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8:29:13

정희용 의원, 위치정보 보호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윤기영 기자 / 1083호입력 : 2021년 0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은 2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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