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3 17:42:57

안동시 차기 시장 유력 후보 A씨

술판 벌인 식당도 무허가 ‘漸入佳境’
시 보건소, 참석자·업주 과태료 부과

신용진 기자 / 1088호입력 : 2021년 01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 차기 시장 A후보가 지역 산악회 모임에 참석,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마저 벗어 버리고 술판을 벌여 (본지 1월28일 1면)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의 식당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달 28일자 보도가 나간 후 사진 속 인물 10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G영농법인 업주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술판을 벌인 A씨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행정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영업하는 식당에서 술판을 벌여 도덕적 해이감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G영농업인 현장 취재결과 이들이 술판을 벌였던 안동시 남선면 기느리길 226-114(신석리 828-1)소재 농업회사 법인G사 명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용도가 제조업소로 명시 돼 있다. 즉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등록해 놓고 무허가 식당영업을 해 온 것이다.
또 건물 내에는 음향시설을 설치 해 놓고 노래방 영업을 병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식당 허가가 아닌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만 시에 신고해 놓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판매자가 즉석에서 식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류를 설치 해야 하며 작업장은 식품제조 가공외의 용도 시설과 분리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 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즉석제조 판매업 허가는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당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장 차기유력후보 A씨는 지난 달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불구하고 모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술판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안동시민 권모(63세 남선면)씨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시장이 되려는 A씨가 방역에 솔선수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술판을 벌인 것은 차기 시장 후보의 자질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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