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8 03:09:06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이 동 식 경감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세명일보 기자 / 1125호입력 : 2021년 03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時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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