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2:26:29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28호입력 : 2021년 04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지난 1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해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며 “특히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용 이력 쌓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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