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업자에게 지불하는 ‘유치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수수료율은 ▲의원 30% 이하 ▲병원·종합병원 20% 이하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래 우리나라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평균 30.5% 꾸준히 증가 추세해왔다. 하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2년마다 현행 고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하기로 했다. 만약 적정 수수료율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다.또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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