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다.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근거한다. 일부에선 위와 같은 국민적인 세금납부를 부정·부당하게 기피한다. 지난해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214억 원(78.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재가 1,029억 원(11.2%)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이다.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 9,500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 3,800만 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모 업체였다. 관세청은 옷장 안쪽 가방에 숨긴, 1,200만 원에 상당한, 현금·수표를 압류했다. 지난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의 고액·상습체납자는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이었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로 공개한 체납자가 지방세 43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총 470명이었다. 개인이 328명, 법인이 142곳이었다. 전체 체납액은 186억 7,200만 원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 원 미만이 271명(50억 원·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 원이 71명(27억 원), 5000만~1억 원 60명(41억 원), 1억 원 이상 34명(58억 원) 순이다. 지난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동락관에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했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104명)과 경북도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을 선언했다. 실태 조사원 대표가 단상에 올라, ‘경북도 민생 살리기 추진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복무 선서문을 낭독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로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하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출발이다. 경북도는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37만 명(2020. 12. 31.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을 채용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모집한다. 82명을 신규 선발한다.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 지원 콜센터 인원 22명과 통합한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104명으로 구성한다. 7~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 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 소득, 압류 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연구(경기도 체납관리단 방문)로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화·방문 상담요령, 민원 대응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효과도 기대한다. 코로나 국면에선 분납도 고려하고, 생계형 체납은 납부기간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동안 유예 해 주길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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