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의료인·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명찰은 성명과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인쇄·각인·부착·자수, 목걸이 등이 허용된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 명령,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된다.다만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등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한 허위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시 환자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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