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마다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치료기술, 이른바 비방(祕方)을 검증·표준화해 한의약계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달여간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한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점진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사업은 객관적 검증을 받지 못했지만 한방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독자적 치료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해서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첫 시도다.예를 들어 ▲새로운 조합의 한약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된 침, 뜸, 부황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한약재의 효능 등을 발굴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의료기술은 필요시 임상연구를 3년간 최대 9억원, 의약품의 경우도 비임상과 임상연구를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도 지원한다.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오는 2019~2010년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탕약 조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이번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한의약 기술도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 작성과 논문 게재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오는 2019년 구축예정인 통합정보센터 가칭 ‘동e보감’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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