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2:53:30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방송 생중계 허용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방송 생중계 허용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생중계 방송을 허용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여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반면 기각이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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