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8:18:54

45일 한 ‘국정인수위’ 설치

안행위, 대통령직 인수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안행위, 대통령직 인수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고, ‘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고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또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에서는, 현재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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