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4:15:16

입법조사처-서울시의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방의회와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관계에 첫 단추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내실 있게 봉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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