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건축 승인과 관련.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자로 경산시 상방동 255번지 일대 연면적 36.931㎡. 총279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준 후 현재 천공 작업 등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이곳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는 경북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경북 체고 기숙사가 현장과의 거리가 약 1m 가량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 사업 승인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경산시는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며 사업 승인을 해준 상태다.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장 앞 왕복 6차로의 큰 도로방향은 시설녹지로 지정 돼 있어 주 출입구로 사용 할 수 없어 백옥교 동편 언더패스(교량지하로 바로 통과 하는 도로)도로 방향으로 출입 하는 조건으로 허가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곳 백옥교 동편 언더패스(사진)도로는 왕복 2차로와 곡선지점인 관계로 현장으로의 출입하는 레미콘차량 등 대형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 해야만 다닐 수 있는가 하면 이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소형 차량들의 안전 운전에도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나 경산시는 무리하게 마치 사업 주체의 입맛에 맞게 건축 승인을 해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노인전문 요양병원과 경북 체고 기숙사가 현장과 바로 인접 해 있는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 공사를 승인 해 주고나면 앞으로 일어날 비산먼지. 소음 등은 시가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며 “특히 백옥교 지하도로는 백천동의 수 천 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교통안전 등은 대책이 있느냐”며 경산시 행정을 두고 싸잡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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