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예를 들어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박명재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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