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2:55:20

김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김철억 기자 / 1615호입력 : 2023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 내야 하며, 김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 시민 사랑방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초과분만 나누어 낼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신고,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화상담실(☏1661-8880)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420-6853)으로 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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