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13:20:24

고도비만 수술치료‘건보 적용’

복지부, 내년부터 적용 대상·범위 결정복지부, 내년부터 적용 대상·범위 결정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현재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효과성과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비만 수술은 위식도 경계에 밴드를 위치(위밴드술)시키거나 위의 일부를 절제(위소매절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수술이다.병적 고도비만은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요법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라마다 건보 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현재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체질량지수(BMI) 40㎏/㎡ 이상 또는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한 35.0 이상(초고도비만)을 병적 고도비만으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비만수술 이후 체중감소율은 비수술군이 6.7%인데 비해 수술군은 2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도 호전되는 등의 효과를 냈다. 다만 단순히 살빼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는 위험성이 있어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수술치료의 위험성과 수술치료가 필요한 병적 고도비만의 기준을 정리해 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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