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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농업창업·주택구매비 융자 지원<김천시 제공> |
| 김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 창업 4명, 주택구매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이달 말 경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7,500만 원 한도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구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며,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내년 상반기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경 예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감은 물론 김천시 인구 증가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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