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6:16:50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대구지법 김천 "증거인멸 우려"
김철억 기자 / 1694호입력 : 2023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시장이 지난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1일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명절선물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 언론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에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직원들은 김 시장 구속이 알려지자 뒤숭숭한 표정이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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