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2:37:19

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송비 지원

우지연 김천시의원,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 관한 지원 조례’ 발의
김철억 기자 / 1707호입력 : 2023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우지연 김천시의원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지연 의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관내 상급 병원(김천시 의료원 또는 김천시 제일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사의 이송 요청으로 관외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에 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김천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 그 하나의 대책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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