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19:12:24

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황보문옥 기자 / 1711호입력 : 2023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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