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7 15:53:57

보건복지부·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대상 기준·지침 안내
황보문옥 기자 / 1827호입력 : 2024년 03월 27일
↑↑ 한국한의약진흥원 전경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설명회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 설명회는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또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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