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9 16:34:32

정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

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원 부정집행 적발
79억 환수·2건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 기관 주의도

김봉기 기자 / 1844호입력 : 2024년 04월 23일
↑↑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뉴스1>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편법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사업을 전수 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2019년~2022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사업을 추진한 362곳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472곳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임에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이 없었다.

정부는 먼저,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아울러,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 1건도 적발했다.

이어,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 5000만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또한,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보조금을 사용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 원) 적발했다.

이 밖에도,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잘못 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 원) 적발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에 감사 의뢰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호산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  
영남이공대,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신기술체험 캠프 ‘성료’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성경의 역사’ 동천포럼  
청도교육청, 제28회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개최  
칼럼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국외자(局外者)란 일어난 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 
대학/교육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호산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  
영남이공대,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신기술체험 캠프 ‘성료’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성경의 역사’ 동천포럼  
청도교육청, 제28회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개최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