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02:49:26

대구 서구, 염색산단 의심 업체 '19곳 추적제 조사'

10개소 법 위반 행정처분·고발, 사업장 전수조사 4월 마무리
향후 의심 사업장은 불시 점검, 적발 시 엄격 조치

황보문옥 기자 / 2055호입력 : 2025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출 합동조사단이 의심 사업장 19곳에 대한 추적제 조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진행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조사 결과 모두 10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폐수 유출 또는 유출시설 설치 위반 업체 5곳에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작업일지 미작성 업체 4곳에 과태료 처분,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폐수 관로의 틈 발생에 따른 폐수 유출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미 됐거나 예정돼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서구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 보랏빛 물에 이어 여러 차례 폐수가 유출됐다. 이에 현장 대응팀은 하수 맨홀을 확인 후 의심 사업장과 하수관로를 계속 조사했다. 그러던 중 2월 25일 폐수 유출이 의심되는 19개 업체를 특정했고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대구시는 8개 구·군 환경직 공무원들로 구성해 사업장을 특별 점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폐수유출 의심 구간 대상 하수관로 조사, 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추가 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107개 사업장 전수 점검은 지금까지 서구청이 47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이 기존 정기·수시 점검 별도로 추가 전수 계획을 수립해 23개소를 실시했다. 나머지 업체는 4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한다. 앞으로는 폐수 유출이 발생하면 현장대응반을 투입해 바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청은 각 사업장에서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관로 접속 지점을 찾아 맨홀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폐수 유출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경각심을 높이고 폐수 유출 시 빠른 추적을 위함이다. 폐수 유출이 의심됐던 하수관로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 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서구청은 지난 3월 11일 염색산단 사업장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폐수 유출 사례, 법적 사항, 주의할 점 등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정기, 수시 점검 시 근로자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폐수 유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염색공단 이전,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장 배수관-하수관로 맨홀 설치비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도 자체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내 폐수와 우수 관로를 구분하는 표지판을 한글과 영어로 제작해 전 사업장에 부착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 폐수관리 주의 사항을 전 사업장에 안내 방송하고 있으며 노후 된 폐수 관로를 점검·정비하고 있다. 또한 하수 차집관거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시간마다 채수해 PH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최근 잇단 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하수 차집관거에는 달서천 환경사업소와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24시간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구청은 완벽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당직실, 생활환경과에 영상표출 모니터를 설치한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전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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