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MOU로 약칭되는 양해각서 본딧말의 영문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상호 당사자 간에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양해각서의 취지가 이러하다면, 이 각서의 내용은 투명을 전제로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내용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안동시가 추진했던 700억짜리 워터파크 조성에서, 한 기업과의 ‘MOU 체결’이 또 다시 여론과 법적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동시란 지자체와 워터파크 조성은 지역기업인 세영종합건설과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와의 양해각서를 맺은 것에, 회사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지가 이미 보도했다. 이번엔 양해각서의 내용이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판이다. 협정 당사자의 하자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동시가 보조금 지급을 약속을 해버렸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아직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지급여부에서, 문제는 당사자의 하자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의 내용에 넣은 것은 전형적인 행정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세금은 이와 같이 마구잡이로 거덜 내는 것과 같이 써도 좋다고 양해각서에 서명해도 좋은가. 안동시는 우리나라의 한 지자체이다. 지자체인 공공기관의 무능의 극치로써 ‘세영’이라는 사기업에 끌려 다녔다는 인상은, 도대체 안동시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는가를 물어야겠다. 안동시민들은 안동시의 공신력과 행정 무능이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 MOU에 기초해서 보조금 등이 지급되면, 사실상 계약관계로 그 지위가 변경 상승된다. 다음으로는 너무나 구체적인 MOU 내용이 여론의 입방아에 올랐다. 대개의 경우 MOU 체결은 포괄적으로만 작성한다. 체결 당사자 간, 행정 및 업무제반에 관해 상호 협조 한다는 내용을 근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안동시와 세영 간 체결된 MOU의 경우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MOU 내용 제5조(기타) 1항에 안동시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일부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청 관계자는 MOU 내용은 기관과 업체가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별다른 과정은 없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MOU 내용에 일부 부지 용도변경 추진 가능성을 굳이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지의 용도 변경은 통상의 경우엔, 기업의 치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에 속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다. 이번 안동시의 양해각서엔 무언가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듯하다. 지금은 투명한 사회를 추구한다. 투명사회에서 왠지 의혹이 제기될만한 것이 있다면,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시원스레 밝혀야 한다. 밝힐 책임자는 지자체의 장이다. 지자체의 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양해각서에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 문책의 책임도 역시 지자체의 장이다. 지자체의 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안동시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의 여론을 최우선으로 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 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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