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20:04:48

제련소서 불소 10배?셀레늄 초과 검출, 환경 난장판을 친다면


안진우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명발달사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환경훼손의 역사이다.
문명은 사람살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이게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면, 사람에서부터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젠 경각심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 환경문제의 고사성어(故事成語)를 들춰보면, 귤화위지(橘化爲枳)이다. 이 말은 회남의 귤을 회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환경에 따라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젠 사람조차도, 위와 같이 될 날이 오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문명은 그동안 사람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분에 따라, 수많은 원소를 발견했다. 일상생활에 편의도 제공했다. 편의를 줄수록 투입된 자본보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윤 발생이 훨씬 큼에 따라, 불소?셀레늄의 초과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 초과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모든 지구촌을 앞으로 황폐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제련소(이후 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19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제련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재발방지대책으로 1천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10배가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 독성물질이다. 제련소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살충제나 쥐약 성분이라면, 듣기조차 끔직하다. 이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마신 물에서 살충제와 쥐약을 먹었다는 말인가.
6건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자, 조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토양오염 정화명령 대상지로 포함된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했다. 대형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 허가 없이, 증설한 후 불법으로 가동했다. 2013년 8월 적발돼 이행 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듣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납부 실적은 제련소도 좋고, 받는 당국도 좋았다고 여긴다면, 재정에 홀린 것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게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이다.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될 뿐이다.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강우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애초부터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사실에 근거했다면, 환경의 불법 난장판에 다름이 없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엄중히 조사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는 제련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려서 영업이익과 비례해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련소는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와 아울러 주민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제련소는 재계 순위 26위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천억 원이다. 이런 업체가 윤리경영이나, 미래의 윤리인 환경문제까지를 도외시한다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본때를 보여, 혼쭐을 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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