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53:37

청송 병부 소하천 정비 대충시공, 육안으로도 곳곳 틈새 누수


안진우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자체의 예산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행복추구에 있다. 행복은 커녕 되레 위험하게 예산을 투입했다면, 세금 거덜 내기에 다름없다. 그것도 지자체의 공무원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공사에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 지자체는 위험과 불행의 본바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청송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다. 소하천이든 하천이든 홍수를 조절한다. 더하여 물 이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하천 개념은 1980년대 말에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국토해양부에서 1991~1996년까지 추진한, ‘하천환경관리기법 연구’로 하천환경관리와 ‘자연형 하천공법’등 관련, 외국기술이 국내에 소개됐다. 그 이후로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절차와 시행을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됐다.
2000년대에 들어, 국민의 삶의 수준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생태계복원 및 주민 여가 공간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하천조성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됐다.
국내 하천사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1950년대 이전 자연 상태의 하천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치수 위주로 정비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하천환경과 친수기능을 접목한 하천정비로 변화됐다. 최근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가 복합된 친환경 하천조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됐다. 일부 생태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생태계의 완전한 보존을 더 중시하는 여론도 상존한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자연과 상생하고 또한 하천주변에 위치한 지역의 고유 역사, 문화와도 연계하는 하천 어메니티(amenity)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충족하도록 정비해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천으로써, 친환경, 주민여가의 선용, 치수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구현한다.
이 같이 중요한 하천정비 사업에서 청송군이 말썽의 소지를 낳고 있다.
청송군이 발주한 파천면 병부 소하천 정비사업의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청송군에 따르면, 파천면, 병부리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공사비 9억여 원(총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들여, 영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태웅토건이 시공사로, 청송읍에 있는 ㈜덕성건설이 하도급을 맡았다. 제방연장(L=1.04km)과 소교량(1개소)건설과 축제공, 호안공, 포장공, 취입보 재가설 및 확장, L형 옹벽의 정비 공사를 시공한다. 준공은 오는 4월초이다.
이 하천의 공사가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 축대를 쌓은 석축위의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얇게 타설됐다. 일부 타설 부분이 허공에 떠 있는 등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인근 복수의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장비로만 석축을 쌓다보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대충 시공을 해 육안으로도 부실시공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하천정비 공사에도 관계당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강토와 석축 틈새로 곳곳에 물이 새고, 일부 구간에서는 블록과 블록 사이 틈이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옹벽(보강토)과 석축사이에서 물이 심하게 흘러나왔다. 물이 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혹시 무너질까 무섭다고 보강토(석축)붕괴 우려를 호소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후 하자보수를 시키겠다고 해명했다.
청송군의 사업에서 하필이면, 타지의 업체가 끼어들었다. 뿐더러 청송군 관계자는 시간조차도 없었다니, 결과는 보나마나이다. 옹벽과 석축의 사에서 물이 줄줄 샌다면, 수리할망정,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일부 타설 부분이 허공에 떴다니, 도대체 이게 공사인가를 청송군에 묻는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 신축해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송군 담당 공무원에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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