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22:33:01

안동시, 공중이용시설 ‘독극물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만든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담배는 기호품이다. 기호품이기에 담배를 한 개비만 피우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담배라는 기호품엔 중독성이 있어, 피우기 시작하면, 좀처럼 끊지를 못하는 것이 담배이다. 그 중독성으로 인해, 평생에 걸쳐 딱 한번 피우던 것이 평생으로 이어진다. 이땐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한다. 담배엔 미덕도 있으나, 미덕과 비례할 때에, 악덕이 훨씬 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보건소 금연클리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 등록자수는 41만1,667명으로 전년 57만4,108명보다 39.5% 줄었다. 금연성공률도 떨어졌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에서 2015년 43.5%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40.1%까지 내려갔다. 역시 같은 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 담뱃잎(연초) 내 첨가물에서 모두 가향성분이 확인됐다. 이 가형성분에 따라, 담배를 못 끊는 것이다. 역시 같은 달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흡연은 청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적 조사결과가 나왔다. 담배 연기가 소리를 듣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연하면 청력 저하 위험이 낮아지는 사실도 확인됐다.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3년과 2004∼2005년에 총 2번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14만3천71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19개비였던 흡연자가 이를 10개비 미만으로 줄였을 때, 계속해서 20개비 이상의 흡연량을 유지하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45% 감소했다. 폐암 외에 비인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 흡연에 영향을 받는 흡연 관련 암에 걸릴 위험은 26%,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도 1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대 의대 탕문셩 교수팀은 니코틴의 암 유발 가능성을 추가로 보여주는 유력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속의 니코틴이 DNA를 손상시켜 여러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동물실험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암 연구소(Cancer Institute)의 앨런 해크쇼 박사 연구팀이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 141편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하루 1개비 피워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은 하루 20개비 피우는 경우의 절반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를 하루 1개비, 5개비, 20개비 피울 경우의 상대적 심장병·뇌졸중 위험도를 비교했다. 담배를 하루 1개비 피울 때 심장병·뇌졸중 위험은 하루 20개비 피우는 경우의 5% 정도 될 것으로 연구팀은 당초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남성의 경우, 담배를 하루 1개비 피울 때 심장병 위험은 하루 20개비 피울 때의 46%, 뇌졸중 위험은 41%였다. 여성은 담배를 하루 1개비 피워도, 심장병 위험이 하루 20개비 피울 때의 31%, 뇌졸중 위험은 3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담배는 기호품이되, 우리 곁에 존재하는 독극물이라고 해도, 좋을 지경이 아닌가한다. 담배연기가 없는 지역이 바로 건강 구역이다. 안동시는 시 전체를 건강 구역을 만드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근절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민?관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목욕탕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의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이다.
안동시 금연조례에 의한 정류장과 금연거리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은 과태료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독극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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