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22:24:58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등 강력 추진한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세금은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과세권을 가진다. 국민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다. 국가의 독립 유지를 위한 국토방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치안 유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과 경제 개발, 국민의 문화 향상 등의 재정의 근원이다.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든 지방이든 살림살이를 못함에 따라. 그 지역민은 삶의 질이 보다 낮아진다. 그럼에도 세금을 제때에 낼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줄곧 버티는 못된 이들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도엔 21,403명에 체납 114,697억 원에 달했다. 체납정도가 이 같다면, 강력 추징해야만 마땅하다.
2017년 대구?경북에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 체납자 1천279명에 달했다.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대구는 434명, 경북은 507명이었다. 법인의 경우 대구는 145개, 경북은 193개다.
경북도는 체납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642억 원 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한다. 도 및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오는 24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경북도·경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인력 300여명을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체납세액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1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독려,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다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세 분납 또는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준다. 유보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작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차례 운영한 결과, 537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송인엽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납액과 시?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는 역비례 한다. 이번의 체납징수 정책에서, 경북도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혹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야한다. 치부형 체납자는 명단을 경북도의 홈페이지는 물론 각 시?군에서 간행하는 소식지 등에도 명단을 발표?공개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안내고 버틸 수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보다 잘 살겠다는 생각까지를 그들에게 없애줘야 한다. 치부형 체납자도 있을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게다. 이들에겐 그들의 능력대로, 월로 분납이든 년 단위의 분납이든, 그들의 생계를 도정이 보살펴줘야 한다. 이참에 경북도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살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못된 치부형 체납자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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