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8명에게 간소해진 신고체계와 포획대상, 포획물 처리 방법 그리고 총기안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지역에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신고에서 출동까지 신고체계를 줄였으며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맷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이며 포획 후 처리는 상업적 거래나 유통 등은 불법행위로 금지되며 자기소비나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물보상금 지급대상은 고라니로 예산범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관계자는 포획기간 중 시가지나 인가부근 등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 총기사용은 제한되며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토록 했다.의성군은 피해지역에 신속한 출동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18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피해방지단을 9개 조로 운영하던 것을 2개 조로 담당구역을 확대해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활동기간은 11월말까지로 운영체계는 피해농가에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엽사에게 포획요청으로 출동한다. 의성군은 엽사들에게 피해지역에 출동할 때는 피해농가에 알리고 구제 후 돌아올 때도 결과를 알려주도록 당부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피해방지단 증원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농민들의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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