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22:28:3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확대·시행되어 현재는 국민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다.
건강보험은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제도로서 질병에 걸린 국민의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이다.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며 대형 재정사고도 없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부과체계에 대한 부담의 공정성과 불형평성으로 매년 6~7,000만건의 민원이 발생되어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균형을 맞추며, 또한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드디어 새로운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다.
먼저, 서민층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낮아졌다. 이번 부과체계 기준에 따르면 송파 세모녀(2014년도에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택한 송파구 거주 세모녀)의 경우 월 4만7,060원 보험료에서 1만3,1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존 재산중심의 부과기준을 낮추고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상위 1%의 고액소득자만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등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5만명으로서 이분들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보험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와의 불형평성이 이를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기준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5억9,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한시적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보험료를 당분간 그대로 납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도 보험료 30% 한시적 경감이 되도록 해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부과체계는 4년 후인 2022년 7월에 제2차 개편을 실시하게 되면 비로로 완전한 부과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이 더욱 공정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김 홍 식 / 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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