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22:29:13

연말 음주운전 “절대로 안된다”

임 재 경 경위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안진우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12월 한달 만을 남겨 두고 있다.
작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다수의 술자리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런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연예인을 비롯하여 공무원 등 여러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순간은 없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피한다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음주운전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의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중알콜농도 0.05%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을 경우 주취운전으로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미만이라고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술을  마신 후에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간단한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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