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3:50:47

지진·태풍피해농가 대상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는 본격적인 영농 수확철을 맞아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 수수료를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61종 486대 전 기종에 대해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임대료는 무료이다. 단 임대료 5만 원 이상 농기계는 2일로 임대기한을 제한한다. 기간은 10일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이며, 행정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기 피해 확정된 농가에 한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대한다.시는 농기계 임대 수수료 감면시행 홍보를 위해 임대농기계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게는 SMS 문자안내, 현수막 게첩, 읍면동 사업시행 시달 및 안내문 배부와 이․통장 회의, 농업인 각종 회의, 관련부서 홍보 협조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안내한다.황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가을 추수기 영농 철을 맞아 콩․팥 탈곡기, 정선기, 수확기 등 임대가 한창으로 이번 감면조치로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농가에서는 적기에 임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서악․동부분소(양북면) 2개소에 61종 486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안강 북부분소 개소를 위해 부지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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