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38:01

위험한 선택, 방화(放火)

김 현 재 소방장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의미의 방화(放火)와 ‘불이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한다. 또는 불이 났을 때 번져 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화(防火)는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두 단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결과 또한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형법에서 방화(放火)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사형, 무기 또는 최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불을 놓은 대상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다르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강력하다.
그만큼 행위에 따른 공공에 대한 위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면 방화(防火)는 일반인에 경우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한 행동으로 화재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의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방화(放火)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정불화, 단순 우발적, 비관자살, 불만해소, 홧김, 범죄은폐, 보험사기, 심지어 하나의 재밌는 놀이(불장난)라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성적 통제가 불능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혹은 고의로 불을 질러 자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를 통해 연신 들려오는 방화사건에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말을 하고 불을 지르겠는가... 홧김, 술김과 같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금을 노리며 친족을 방화하여 살인하는 형태는 더욱더 지능적이며, 인간의 추악성을 범죄로써 드러낸다.
연쇄방화범의 경우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시민이지만 방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세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혹은 재밌는 불장난으로 치부하며 서슴지 않고 불을 지른다.
이처럼 방화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심적 의사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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