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8:45:46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강 해 묵
대구 북구청 세무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7월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달이다.
올해는 휴가를 떠나기 전 우편함을 한 번 들여다 보자.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가 고지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재산세는 7월과 9월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등으로 나누어 부동산 소재지 구(군)청에서 과세한다.
이번 달 7월에는 재산세(주택)와 재산세(건축물)가 고지되는데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산세 과세방식과 편리한 납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먼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년 세액을 산정한 후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세액으로 나누어 1년에 2번 과세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7월에 재산세(건축물)를, 9월에는 재산세(토지)를 과세하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농지 등의 토지는 9월에 재산세(토지)만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고지서가 한꺼번에 2장이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먼저 과세구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는 점이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치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매매하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매매를 하였다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7월, 9월)의 납세의무자가 되니 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수령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무통장 송금 방식이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세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를 하거나, 직접 은행 CD/ATM(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 할 수 있고, ARS자동응답시스템(080-788-8080)을 활용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주소지를 장기간 비우거나 고지서 수령을 원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정기분 지방세의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면 종이 고지서도 없애고 개인의 정보도 보호하면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자동이체, 전자고지 1장당 각 300원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7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다.
무더운 7월, 여름 휴가 떠나기 전 우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를 잊지 말고 꼬~옥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가 행복한 북구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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