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8:45:45

황색등의 딜레마 선택은 정지!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전에서 초록불의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을 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운전자로서는 잘못 판단을 하면 신호 위반의 책임이나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므로 신중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정지선 앞쪽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려는 순간 신호등이 초록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황색등화)에 의하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속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전방에 보이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를 하여야 하며, 교차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기에 서행하여야 함에도 전방 교차로의 초록등을 확인하고서는 먼 곳에서부터 조금 더 밟아 통과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이며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정지할까 진행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된다.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호를 준수하고 둘째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셋째 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꼬리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교차로 직전에서 초록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뀐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연히 정지를 선택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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