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41:39

올바른 112신고로 절실한 신고자의 골든타임 구해야

최 창 완 경사
구미경찰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경찰에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있었는가 하면, 경찰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가 있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 같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십 명의 경찰과 군인까지 출동하여 수색을 하는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고, 경찰력 낭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을 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경미한 내용의 단순 허위신고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즉결 담당 판사에 따라서 구류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17년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출동하여 판명된 총 53건의 허위신고 중 허위신고자 총 31명의 처벌현황을 보면, 형사입건(불구속) 5명,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 26명이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난, 보복, 호기심, 경찰악감정 등 신고동기도 다양하다. 허위신고로 상대방을 무고한 정00(59세,남)가 벌금 300만원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으며 대부분은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 20만원이하 형으로 처벌되었다.
이처럼 구미경찰서의 경우 허위신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해진 유형 없이 다양하게 행해졌으며 처벌수위가 낮아 처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의 경범죄로 처벌되었다.
경찰에서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여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국민감정상 법개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1회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위신고는 신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하여 촌각을 다투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로 도움이 지체된다면 경찰 출동 인력 낭비를 차치 하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신고자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며 무관심해야 할 일인가.
이제부터라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112신고전화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여 잘못된 허위신고로 시민 여러분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청송 새마을회(회장 권동준)가 지난 13일 한국환경공단 영양사업소에서 ‘2025년 숨은자 
지난 16일 이전호 세무사가 군위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부지회 성주지부가 13일 군을 방문해 별고을장학금 200만 원을 기 
상주 이안면 맞춤형복지팀이 지난 16일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가구에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구미 선주원남동이 지난 13일 놀작그리고미술학원에서 라면 10박스와 건강음료 2박스(10 
대학/교육
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 젠더리스 브랜드 ‘O:THERLY’ 론칭 제안전  
대구보건대, 초등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사랑 인성교육’성료  
DGIST, 친환경 양자점으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법 개발  
문경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연수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경상도의 여름, 국은 빠지지 않는다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대학/교육
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 젠더리스 브랜드 ‘O:THERLY’ 론칭 제안전  
대구보건대, 초등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사랑 인성교육’성료  
DGIST, 친환경 양자점으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법 개발  
문경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연수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