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무려 5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558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전통시장은 상점가 및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피해가 큰 상황으로 시장점포의 전기사용은 상당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은 363개소 시장, 4만6천852점포에 대해 실시한 결과, 시장별 종합안전등급은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로 나타났다.
또 D등급 이하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도 12개소로 서울 1개시장(우림시장), 부산 4개시장(수정시장, 부산평화시장, 보수종합시장, 창선시장), 대구 1개 시장(월배시장), 대전 1개시장(대전도매시장), 경기 4개시장(연무시장, 스타프라자전통시장, 신안프라자전통시장, 신안코아시장), 제주 1개 시장(한림민속오일시장)이다.
또한 이들 12개소의 전통시장은 전반적인 전기시설 개·보수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등급 이하 점유율은 전체 3.3%로 지역별로 대전(50%), 경기(20.0%), 제주(10.0%), 부산(9.5%), 대구(7.1%), 서울(2.2%)순이다.
이와 함께 전국 4만6천852점포에 대한 개별 점포별 안전등급은 A등급 1만471개소(22.3%), B등급 3만1천769개소(67.8%), C등급 2천122개소(4.5%), D등급 2천296개소(4.9%), E등급 194개소(0.4%)로 나타났다.
D등급 이하 종합안전등급을 받은 시장점포는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특히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