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13일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천135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천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백여만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백여만원에서 1억 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돼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