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39:25

주택화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면 안심

최 기 법 소방사
포항남부소방서 장기119지역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날달 26일 밤 11시 31분경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를 조기에 발견,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것을 초기에 자체 진화할 수 있었다.
신고자에 의하면 밤이 늦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들어가 보니 타는 냄새가 나면서 멀티콘센트에 불이 붙어 있어 소화기로 급히 불을 끄고 119에 바로 신고했다고 한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경보음은 재실자를 대피시키고, 초기 사용시 소화기 1대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택에는 소화기는 층별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주방 등)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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