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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그동안 밤샘주차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 8월 말 현재 계도 142건, 단속 53건을 실시했다. 지단 달에는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나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밤샘주차 관련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자 매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도 및 지도활동만 실시했다. 계도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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