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5:59:19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YES!


오재영 기자 / 1038호입력 : 2020년 1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시내권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사거리에서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된다. 도심권이다보니 보행자의 발걸음도 바쁘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연신 보며 지나간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다 같이 주의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횡단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거리에 이르러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자.
현재는 사거리에 이르러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전방 신호기가 녹색일 경우는 진행을 하면 되지만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고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자동차 진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는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등이 켜지므로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하며 지나가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우회전하게 되면 만나는 횡단보도는 초록색의 횡단보도 신호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주의하며 진행하면 되는데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수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하였다.
교통사고 분야에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지금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시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한국교통공단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78.62%이며 정지선 위반 경험을 조사한바 81.38%로 위반 경험이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18. 62%에 불과하여 보행자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운전 중의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다. 여유있는 운전자세로 보행자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일단 멈추어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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