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0:17:21

대구 긴급생계자금 4월 10일 부터 풀린다

온라인, 4월 3일부터 신청
중위소득 100%이하 45만9천가구
가구당 최대 90만원 지원

황보문옥 기자 / 889호입력 : 2020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오는 4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관련기사 4면>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3일 부터, 방문신청은 6일 부터 각각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대구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이 다음달 10일부터 풀린다.
대구시는 총선이 끝난 4월 16일부터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당 등에서 "빨리 지급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6일 앞당기기로 했다.
대구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해 10일 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의 온라인 신청을 다음달 3일 부터,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은 6일 부터 접수한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토·일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천여가구 중 45만9천여가구, 108만명이다.
이미 정부나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등 12만7천여가구와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월소득 175만7천194원 이하 1인 가구는 50만원, 299만1천980원 이하 2인 가구는 6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 가구는 70만원, 474만9천174원 이하 4인 가구는 80만원, 562만7천771원 이하 5인 가구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딱 한번만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특히 선불카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이승호 부시장은 "특히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사용하도록 해 경제회복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는 취지"라며 "가급적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파랑새)는 "목말라 죽어가는 대구 경제와 시민에게 당장 필요한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것이 긴급생계자금"이라며 "이달 말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급기야 "긴급생계자금 지급이 늦다"고 따진 여당 소속 시의원과 마찰을 빚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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