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14:17:30

대구,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370억 생계지원 앞장

이달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1인당 월 최대 월 50만원 2개월간 지원

황보문옥 기자 / 892호입력 : 2020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 무급 휴직 근로자 등에 대해 두달 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총 370억원의 국비를 투입,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 무급 휴직근로자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총 3만4천800여명이다.
우선, 무급 휴직 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하루 2만5천원씩, 한 달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또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1만7천여명에게도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두달 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18~64세 실직자 2천800여명을 선정해 방역과 긴급생계자금 지원 업무 등에 투입, 3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별도로 추진,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신청 서류를 검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꾸려 우선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및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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