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2:21:31

“대구·경북 4·15 총선 막올랐다” 오늘부터 여야 '13일간 혈투'

출근길 인사 표심잡기 경쟁
시장·주택가 집중 유세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 총동원령 내려져

황보문옥 기자 / 893호입력 : 2020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15총선 대구지역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수성구 갑·을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된 가운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금뱃지'를 향해 본격 시작된다.
대구·경북(TK) 후보들은 이날부터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 초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일제히 표심 공략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번 선거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대구에서 61명의 후보가 등록해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이달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지난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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