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49:55

이권우 후보, 선거 방송토론 제한은 공직선거법은 위헌


황보문옥 기자 / 893호입력 : 2020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권우 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사진>는 “선거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이다”며,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 정책 토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품의 변별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언론사와 유착되지 않으면 방송토론에 초대되는 것이 원천봉쇄 된 이 법은 거대정당들의 담합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 등록후보자에게 1천500만원 기탁금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당선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의 방송토론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그러나 경산시민들은 부당한 선거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배기 이권우를 선택을 하는 현명함을 보이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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