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7 16:13:37

청도, 전 군민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


황보문옥 기자 / 894호입력 : 2020년 04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 이승율 군수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 군민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지방세 감면 내용은 관내 모든 세대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오는 8월 부과분 주민세를 모든 세대주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모든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오는 7월 부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10만원 한도내에 감면이 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1~6개월 동안 상가임대료 인하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
단 회원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업체에 대해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승율 군수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지방세 지원 등으로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지역경기 회복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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