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21:18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 지원해야"

‘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 부담 가중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제외대상
특수 업종도 고려해 줄 것 주문

황보문옥 기자 / 896호입력 : 2020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의회 의장단이 6일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6일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보고회 중에 모아졌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000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이날 총사업비 2,674억 원을 편성해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000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특히, “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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